法 허점 노려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경찰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

이동준 2024. 5.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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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견인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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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로 차량 압수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견인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쯤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며 불편은 점점 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견인해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사태가 며칠씩 지속돼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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