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값’ 120만원 주면 떠날게”…돈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5.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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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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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완전히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을 보면 A씨는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두 사람은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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