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유통-판매 단계마다 “양곡법·농안법 반대” 한 목소리

강우량 기자 2024. 5.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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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본회의서 두 법안 통과되나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쌀을 제외한 작물들을 생산하는 이들부터 유통·판매 업체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공급 과잉으로 귀결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주요 외식업 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농사가 쉽고 정부에서 소득을 많이 보장해주는 쌀 등 품목들로 생산이 몰리면서 다른 식재료들은 가격이 치솟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 식재료들이 필요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8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양곡법은 쌀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생산될 경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해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이 농업 소득을 끌어올리고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쌀 의무 매입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안법으로 주요 품목들의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청년들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농업계는 결국 ‘쌀 불리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법안 직회부 이후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들도 연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이외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며 “농업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쌀 수급 조절에 투입되면서 과수를 포함한 타 품목 사업은 한없이 위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벼를 수매하고 있다. /뉴스1

유통업계도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거들었다. 한국RPC(미곡종합처리장)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쌀 유통업계가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 단체는 “쌀 공급 과잉은 쌀값을 지속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고, 이는 쌀을 저장했다가 풀어야 하는 유통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상 쌀 등 주요 품목의 생산자 정도를 제외하면 농업계 대다수가 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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