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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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열사 유족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운명한 열사들과 다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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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다…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돼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족민주열사 유족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운명한 열사들과 다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입법부로부터 외면 당하고 국가로부터 홀대 당하고 있는 민주열사들의 제도적 명예 회복의 완성을 위해 유족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지난 4년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이견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꾸준히 반대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달 27일 또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자동 폐기된다"며 "4년간 법 제정 투쟁 과정 속에서 이한열 열사의 모친, 이석규 열사의 부친, 박종철 열사의 모친 등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더 이상 열사의 유가족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완성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심정을 모아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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