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이영주 2024. 5. 1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천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