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안 마셨다는 김호중… 국과수 "사고 전 음주 판단"

최다인 기자 2024. 5. 18.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7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7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소속사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이 공황 장애 증상을 겪어 사고 뒷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의 매니저 A씨는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때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김호중은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자리에는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가수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가수가 김호중의 음주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호중은 18-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콘서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심경고백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