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1900만원 롤렉스 들고 달아난 20대 집행유예
김정엽 기자 2024. 5. 18. 09:43
19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자리에서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20)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여성으로부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만에 검거했다. 또 사건 발생 3일이 지나 공범 2명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시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내에서 고전하다 해외에서 대반전, 1억원짜리 EV9 1박2일 타 보니
- 국산차 EV9 에 1억원을 써? 1박2일 타고 든 생각-1
- 25만대 팔린 무선 청소기, 18만원 대 앙코르 특가
- 필리핀 섬에 첨단무기들...美, 대만 방어 ‘육상항모’ 만든다
- 文과 30분 통화한 트럼프, 아베와 75분 전화하며 ‘北 해법’ 물었다
- 강변북로서 타이어 없이 ‘굴렁쇠 질주’…알고 보니 만취 운전
- 한밤 또 쏟아진 北 ‘오물폭탄’… 서울·경기서 90여 개 발견
- EXID 출신 하니, 10살 연상 의사와 결혼발표 “행복하게 살겠다”
- ‘한일 군사교류 걸림돌’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
- 20대 이웃 남성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