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1900만원 롤렉스 들고 달아난 20대 집행유예

김정엽 기자 2024. 5.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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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19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자리에서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20)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여성으로부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만에 검거했다. 또 사건 발생 3일이 지나 공범 2명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시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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