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문건 보도한 MBC에 1억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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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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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KBS가 MBC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방송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해당 문건에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됐다고 방송했다. 또한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KBS는 지난달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 해당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KBS는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에 따라 괴문서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도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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