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승용차에 치어 두개골 골절..."가해자는 보험 들어놨기에 처벌 받지 않을 수도"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4. 5. 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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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학생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 문경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가 난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 피해 학생 부모가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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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 "처벌을 받지 않는게 말이 되냐 너무너무 화가 난다"

한 승용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학생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문경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 후 가해자 도주'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 문경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가 난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 피해 학생 부모가 분통을 터트렸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만 7세인 자신의 아이가 차와 충돌 후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면서 "차가 아이를 깔고 가는 바람에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눈부분 골절, 광대골절, 두개골 골절을 당했으며 헤어라인 절반 이상을 절개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고가 난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 70m이상 나가서 정차한 후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는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놨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아이를 깔고 지나갔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말이 되냐"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며 글을 맞쳤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서 사고나기 직전 장면 ⓒ보배드림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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