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박현준 기자 2024. 5. 18.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연맹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尹 특활비 공개청구
1·2심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
대통령실, 법원 판결 불복해 상고
文정부에도 냈으나 2심서 각하돼
사유는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 지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식사 비용 등을 골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 및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개를 청구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가 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맹 측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맹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