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결혼식 사진 날아갔는데…촬영기사 "만들어 드릴게"

장영준 기자 2024. 5.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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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날아갔다는 한 신부의 제보가 어제(1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40대 여성인 제보자는 지난 3월 또래의 남성을 만나 충남 아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지난주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모두 날아갔다는 겁니다.

해당 사진작가에 따르면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사진작가가 '원판 사진이 한 장도 남김없이 모두 날아갔다'며 사과했다"라면서 "결혼식 전 찍은 스냅 사진을 이용해 합성해 준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냅 사진은) 원판 사진과 동선, 구도가 다르다"라며 "스냅 사진을 찍지 않은 다른 친척이나 지인은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작가는 "36년간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평생 처음 겪은 일"이라며 "원판 사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갔다는 걸 안 순간 너무 놀랐고 일을 그만둘지도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황당한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식장 측이 제보자에게 '원판 비용(75만원)의 3배 등을 합친 합의금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식장이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하자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적으로도 400만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라면서 '신부님이 화나시면 편하게 법대로 하시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원 넘게 썼다. 400만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는데요.

식장 측은 이와 관련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업체가 촬영한 것"이라며 "결혼식장 대표로서 신랑, 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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