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문화재청→국가유산청”…“‘가치’에 중심”

이정은 2024. 5. 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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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익숙하게 써 온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 이제부터는 '국가유산'이 공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새로 법 시행과 함께 62년 만에 바뀐 건데, 전통 문화를 물건이 아닌 가치로 보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세기 만의 새 이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 바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1962년부터 사용해 오던 재화 개념의 '문화재' 대신, 가치에 초점을 맞춘 '유산'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습니다.

분류 체계도 새로 짰습니다.

유형과 무형, 민속문화재와 기념물 등 기존 4개로 분류했던 것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로 개편했습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 : "혁신과 미래, 보존과 전승, 포용과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유산을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유산은 숭례문이나 흥인지문 같은 국보와 보물, 그리고 경복궁 같은 사적을 의미합니다.

자연유산에는 한라산 등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무형유산은 한지 공예 등 전통 기술이나 예술, 강강술래 등이 포함됩니다.

관건은 홍보입니다.

[이광표/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 "분류 체계를 보면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취지나 방향 같은 거를 조금 잘 알릴 필요도 있고요. 국가유산 체제로 넘어가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유산청은 출범과 함께 제작된 지 50년 지난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와 지정 유산 주변 500미터 일괄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안성복/영상편집:이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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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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