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응급 조치하던 경찰관에 침뱉고 폭행…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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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툼을 벌인 남편이 있는 PC방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응급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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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툼을 벌인 남편이 있는 PC방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응급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4시 40분쯤 전화로 다투던 남편이 있는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에 찾아간 뒤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모니터와 키보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름 뒤인 같은 달 30일 오전 8시쯤 자택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혀를 깨무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응급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19구급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A씨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해 "니가 뭔 상관이야,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두발로 얼굴을 차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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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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