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면 공감대 얻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박응진 기자 2024. 5. 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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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국토 전장화돼 위험…정당방위 차원 최소한 수단은 강구해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2020.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과거 일부 군부대 군무원에 대해 총기를 지급하고 군사훈련을 시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우리 군이 군무원을 민간인이 아닌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근거, 활용방안,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의 지적이 제기됐다.

오혜·박지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법체계 내 군무원 역할 및 신분 반영 현황과 명문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세우려면 군무원 채용 시 전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후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전투원에 준한 대우를 해야 하며 채용방식, 교육, 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연구원들은 "군무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활용기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일부 군 구성원이 군무원을 준(準)전투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개념에 준전투원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특정 군무원 직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이들에게 군복과 권총을 지급하고 파병된 위험 지역에 작전지속지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이들에게 해당 직위의 위험성과 권리와 의무, 역할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정부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며, 파병기간 동안 연방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보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들은 △국회나 언론이 군무원을 민간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국방백서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거시적인 정책서가 30년 이상 동안 군무원을 작전지속과 작전지속지원 분야의 전문인력, 민간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 △군무원와 군인의 양성 방안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 △군무원은 군인화 교육을 받지 않으며 채용 전형에 체력시험도 없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연구원들은 그 때문에 군무원이 민간인으로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방교육훈련훈령'은 군무원의 양성 목표를 공직자로서 공직가치 소양을 높이고 수행업무를 이해하는 데 두고 있다. 전투원으로서 정체성 확립, 전투 능력·체력·기술 배양과 숙달에 양성 목표를 둔 군인과는 다른 것이다.

다만 연구원들은 "한국의 전장상황과 군사작전 양상을 고려할 때, 주로 파병 형태여서 본국의 영토가 전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군무원 활용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는 정전상태로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 특수전부대 작전으로 전후방에 모두 공격받을 수 있고 전면전으로 확전됐을 때 전 국토가 전장화돼 위험할 수 있다"라며 "군무원은 전시에도 각 군 부대와 국직부대에 소속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재직기간이 짧은 군무원일수록 본인 직책의 전시 임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국제법상 민간인에게 군복과 총기를 지급하는 건 제한되지만, 군무원들의 정당방위 차원의 최소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비전투분야의 직책 중 전투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직위는 일단 현재의 방식처럼 군인 직위로 재전환하고 2차 인구구조 변화 시작 전에 군 경력자들을 경력경쟁채용(경채) 방식으로 채용해 군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대한 명문화 방안은 '군인복무기본법',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등에 '국제인도법에서의 군대구성원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이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군무원이 전시 임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방당국의 정책을 군무원의 군인화 의도로만 오인하는 것은 임용 시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한 탓도 있다고 연구원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용공고 시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은 근무여건이 다름을 고지하고 전시와 평시 업무가 동일한 것과 군무원이 민간인이어도 전시 업무 수행 중 위험이 상존하므로 자기방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고지 의무사항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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