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금속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2년만에 ‘징역 4년’

오남석 기자 2024. 5.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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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꾀어내 돈을 벌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여)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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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계속 불출석하다 뒤늦게 구속돼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을 꾀어내 돈을 벌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여)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테인리스 재질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폭행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자친구 C(23)씨와 가출 청소년 D(19)군도 폭행에 가담했는데, 이들의 범죄행태는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청소년 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C씨와 D군은 장난감 총으로 B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이른바 ‘벌주’라며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D군은 구토하던 B씨 몸에 찬물을 뿌린 뒤 1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A씨 일당에게 5일 동안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 일당은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단죄가 늦어졌다. A씨는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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