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지는 항공기 사고에…美 바이든, 항공안전법 법안 서명

신다미 기자 2024. 5.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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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 난 보잉 여객기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최근 몇달 동안 아찔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광범위한 항공 안전 강화 방안과 항공 소비자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1천50억 달러(약 142조3천억원) 규모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항공 관제사의 채용 확대, 충돌 방지 장비 추가 도입 등 활주로 사고 예방 예산 증액, 항공기 제작 공장에 안전 감독관 추가 배치, 항공편 취소시 승객들에게 신속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은 향후 5년 동안 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 항공 안전 강화와 소비자 권리 증진을 방안을 이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법에 따라 가족들의 인접 자리 배정시 항공사들의 수수료 부과도 금지되고, 조종석에는 현행 2시간보다 대폭 늘어난 25시간 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천m 상공을 비행하던 중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하는 등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항공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등 항공사들의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에도 견제구를 던져 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델타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여 워싱턴DC 인근의 로널드레이건 워싱턴내셔널공항의 왕복 이착륙 항공편 증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조종사 은퇴 연령의 67세 상향 등의 조항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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