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갈등 예고… 통상임금 소송 임박

최유빈 기자 2024. 5. 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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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회장 체제의 포스코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조합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을 접수받고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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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인화 회장 체제의 포스코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조합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을 접수받고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초 포스코 노조는 지난 14일 위임장 접수를 마감하고자 했으나 참여자가 지속해서 늘면서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6670명이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중후장대 업종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 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라고 규정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수당을 포함한 기준 임금은 한결 높아진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여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의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통상임금 소송은 돈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행동"이라며 "이러한 활동이 노동자의 권익을 되찾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대제철의 사례를 근거로 포스코 노조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명에게 44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장 회장은 노사 관계 봉합을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어려움도 직원들과 함께하고 직원들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사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회사를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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