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용한다

안지율 기자 2024. 5. 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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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벌 개체 수가 증가하는 7~9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출동대의 피로도를 저감 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소방서는 3~6월 신고제의 교육·홍보 기간을 거쳐 7월까지 벌집을 사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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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소방대원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2024.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벌 개체 수가 증가하는 7~9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출동대의 피로도를 저감 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벌집을 발견한 즉시 마을 이·통장이나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119안전센터 출동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한 후 마을 단위 순찰을 하며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소방서는 3~6월 신고제의 교육·홍보 기간을 거쳐 7월까지 벌집을 사전 제거할 계획이다. 또 각 읍·면·동 기관장 회의와 의용소방대 교육을 활용해 신고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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