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끝났다"…'의대증원 정지' 남은소송 3건에 촉각

백영미 기자 2024. 5.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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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3천명 제기 사건 3개 진행中
"법관 헌법·양심에 따라 독립적 심판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 4-1부·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를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부산대 1곳의 의대생(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면서 "다음주 중 서울고법이 결정(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 3개 사건' 중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는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인 충북대 의대의 경우 의대 증원 배정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충북도청 국장이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4배 늘어난 충북대는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해 서울고법이 충북대 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의 경우 인용 결정(증원처분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결정문에 판시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 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 4-1부에 배당된 또 다른 사건의 원고는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과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등 15개 의대생 4501명이다.

'의대생 3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행정4-1부, 행정8-1)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행정 7부)와 다르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헌법 103조와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면서 "지난 16일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말 구회근 재판장은 심문 때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3대 보고서는 저자도 부인했으니 근거가 안 된다. 현장 실사 자료, 구체적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이런 자료를 거의 내지 못했음에도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집행정지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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