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흉기질 60대, 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4.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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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냐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소장을 불러낸 뒤 관리소장인 여성 B(50)씨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말해라 죽이러 가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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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냐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소장을 불러낸 뒤 관리소장인 여성 B(50)씨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말해라 죽이러 가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앞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직원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반찬을 나눠주라며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과 함께 반찬통을 받았고 해당 명단에 적인 휴대전화 번호로 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A씨는 누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는지 말하라며 B씨를 위협했고 약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지속 시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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