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 3개월 만에 또 빈집털이한 30대 징역 3년

김종서 기자 2024.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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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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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빈집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 금목걸이와 금반지, 금팔찌 등 시가 77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주 뒤 강원 원주에서도 창문이 열려있는 빈집에 침입해 약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 씨는 범행 전후로 대전 서구 일대에서 두 차례 더 빈집털이를 시도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2015년과 2019년에도 각각 상습특수절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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