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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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쯤 부산에 위치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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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쯤 부산에 위치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가 잠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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