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당근 거래'…"유통망 넓어져" vs "품질 우려 커"

전다윗 2024. 5.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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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건기식 업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건기식 중고 거래가 글로벌 흐름에 가깝고 한편으론 유통망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품질 이슈, 시장 성장 제한 등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간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가 필요하기에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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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1년간 개인 간 거래 제한적 허가…제조업계 속내는 "불편"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건기식 업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건기식 중고 거래가 글로벌 흐름에 가깝고 한편으론 유통망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품질 이슈, 시장 성장 제한 등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18일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유산균 등 건기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모든 건기식을 제한없이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개봉 상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기재된 상품 △해외 직구 혹은 구매대행이 아닌 상품 등에 한해서 중고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이며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거래 제한을 뒀다.

그간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가 필요하기에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업을 영리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라는 것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처벌로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건기식 업계는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이미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국내에서도 음성적 거래가 만연할 정도로 소비자 요구가 컸던 터라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92.5%(5029건)에 달했다.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대감도 있다. 새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통망이 넓어지는 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건기식 특성상 품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상당수 건기식 제품이 상온 보관 및 유통 가능하고, 현재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서 안전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지만 건기식에 편의성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따라 붙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범사업 시행이 일주일가량 지났으나, 중고거래 플랫폼엔 여전히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건기식 판매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이 의약품은 아니지만 섭취 안정성 등이 필요한 제품이다. 현재 건기식은 효능을 과하게 부각하는 과장광고 등도 금지돼 있지만 개인간 거래 과정에선 소홀해질수 있다"며 "고객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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