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초자연적 현상 평가 규정 개정…'신속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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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이 1978년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표한 이전 규정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규정에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선언, 부정, 심사 중 등 3가지 판단 등급만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6가지 판단 등급에서 초자연성 선언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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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17일(현지시간) 성모 발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이 1978년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표한 이전 규정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규정에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선언, 부정, 심사 중 등 3가지 판단 등급만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1950년 이후 수천 건의 초자연적 현상 중 초자연성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진 탓에 교황청은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규정으론 신자들의 혼란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봐 더욱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선 판단 등급이 기존의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주교들은 '반대 없음'부터 '순례 제한' 또는 '금지' 조치까지 6가지의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6가지 판단 등급에서 초자연성 선언은 빠졌습니다.
새로운 규정 도입에 따라 오직 교황만이 예외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성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고 안사 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새롭게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한) 모든 주장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6가지 판단 등급은 성령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뜻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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