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라건아, 다시 ‘외국인 선수’ 됐다···亞 쿼터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
‘특별귀화’ 농구 선수 라건아(KCC)가 다음 시즌부터는 외국인 선수 쿼터에 포함된다.
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고 “특별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해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8년 법무부 특별귀화 심사를 통과해 한국 국적을 얻은 라건아는 앞으로 국내 선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로 계속 뛰게 됐다.
라건아는 한국 국적 취득 후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지만 KBL에서는 외국 선수로 분류돼 왔다. 다만 기존에는 ‘특별귀화선수’라는 지위였다면, 이제는 다른 외국 선수들과 같은 조건 아래 계약하고 뛰게 된다. 라건아가 특별귀화선수 신분일 때는 라건아와 계약한 팀도 라건아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었다. 대신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에 다른 팀과 차등을 둬 사실상 2명 모두 보유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KBL 샐러리캡에 따르면 라건아를 제외한 외국 선수 2명의 총연봉 한도는 50만달러(1인 최대 45만달러)였다.
그러나 이제 라건아가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시즌부터는 모든 구단이 라건아를 포함해 외국 선수는 2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외국인 선수의 총연봉 합은 80만달러(1인 최대 60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소속팀,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등과 4자 계약을 맺고 약 1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와 협상에 따라 대표팀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지만, 라건아가 새 시즌 KBL에 남는다면 일단 최대 60만 달러(약 8억1000만원)로 기본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라건아가 KBL을 떠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건아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라건아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KBL 10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1989년생인 라건아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 출장해 평균 15.6점·8.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서는 평균 22점·12.3리바운드를 기록, 부산 KCC의 우승에 기여했다.
한편 KBL은 아시아쿼터 대상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총 7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에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이 추가됐다.
또 국내 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도 손봤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 선수는 국내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고·대학 농구 등에서 장기간 활약한 외국 국적 선수나 외국 국적 혼혈 선수도 드래프트를 통해 국내 선수로 KBL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래프트 계약 이후 약정기간을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두 시즌을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엔 계약이 해지된다. 한 시즌 이상 해외 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 선수는 계약 보수와 계약 기간을 약정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한다.
2024~2025시즌 올스타전 투표 방식도 팬 투표 50%와 미디어 투표 50%로 일부 개선했다. 팬 투표 자격 및 절차도 강화했다. 14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시즌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14세 미만이 회원가입할 경우 한 개의 연락처로 무제한 계정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부정 투표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선수 보호를 위해 뇌진탕 진단 관련 절차도 신설했다. 경기장에 배치된 의료진의 초진상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경기 종료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병원 진단서를 KBL에 제출해야 한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선수는 최소 6일 동안 훈련·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경기 출전에 앞서 병원 진단을 한 차례 더 받아야 한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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