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온실가스 감축 조치 여전히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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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법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독일환경보호(DUH) 등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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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법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독일환경보호(DUH) 등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기후보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5% 줄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이칠란트 티켓,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화물차 통행료 부과 등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방법을 종합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획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는 비현실적 전제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재검토해 감축 방안을 다시 짜라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건축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했는데도 연방정부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즉각 조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독일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0.1% 줄었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교통·건축물 부문이 목표에 미달하고 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부문별 규제를 폐지하고 통합해 관리하는 기후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정 부문이 온실가스를 목표보다 더 배출하더라도 다른 분야 감축량과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연방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겨뒀다.
그린피스의 교통 전문가 베냐민 슈테판은 "어제 법원이 기후보호 속도를 높이라고 판결했는데 오늘 물타기 법안으로 조직적 무책임이 시작됐다"며 "연방정부에게 미래 세대의 앞날은 뒷전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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