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제 위해성 확인 품목만 반입 차단…성인용은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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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조치가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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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조치가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류나 골프채 등이 품목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알리, 테무 등 일부 중국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들 중국 플랫폼 외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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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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