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가에 물린 세금 140억원 중 23억여원 취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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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 중 2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세금 140억여 원 중 23억 5천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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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 중 2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세금 140억여 원 중 23억 5천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 한 건 아니"라며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뒤,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원태 회장 등은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양호 전 회장이 실질적 사업자고, 사업체 이익이 조원태 회장 등에게 이전된 건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조원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3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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