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강행 전망…정부·여당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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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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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법 통과 후 혼란, 예산과 재원 준비되지 않아”
박 장관 “경험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 발언도 도마에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에는 30대 여성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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