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강행 전망…정부·여당은 난색

윤준호 2024. 5. 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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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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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통과시킬 것”
정부·여당 “법 통과 후 혼란, 예산과 재원 준비되지 않아”
박 장관 “경험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 발언도 도마에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아도 당장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 및 여당은 아직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통과 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30대 여성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3개월 만에 여덟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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