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전세사기법 처리"...황우여 "거부권은 헌법"

김다연 2024. 5.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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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법,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정부, 피해자 사지로 몰아"…입법 협조 요구
與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세금 문제 신중"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 여당은 '거부권은 엄연한 헌법'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다시 꺼내 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당에 입법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막대한 기금을 숙고 없이 들이면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청년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21대 국회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 입법 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의 강행, 정부로서 집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게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기로 오는 2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단 분석입니다.

최소 17명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는 데다 낙선·낙천자 변수도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부분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내심 반란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당론을 지키는 데 현재는 큰 틀에 입장 변화는 없고…]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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