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택시기사들…보호 대책 마련은 공전
[KBS 청주] [앵커]
택시 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석을 승객과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까지 추진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될 처지입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째 택시 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61살 김 모 씨.
지난달 27일, 뒷좌석에 탄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등에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금 결제가 끝난 뒤에도 내리지 않는 승객에게 "내려 달라"고 말하자 승객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김○○/폭행 피해 택시 기사/음성변조 : "술 드신 분들이 탈 때마다 '어휴, 또 무슨 일 안 당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깜빡깜빡 제대로 못 자고…."]
일시 정차를 포함해,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2,400여 건에서 5년 동안 80%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는 2006년부터 운전석과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을 설치했습니다.
택시에도 격벽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이달 말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택시 내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도 각종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기존의 관련 법령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화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택시기사들의 안전은 폭행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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