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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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와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와 그 처벌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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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와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특수교사 측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와 그 처벌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참여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 법규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까지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 발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해당 교사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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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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