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4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진 않았다”며 10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인 지난 13일 대진연 회원 4명을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1명과 면담 요청 투쟁과 관련 없는 3명을 배후자로 지목하며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수사기관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진연 회원 10여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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