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등생과 충돌했는데 깔고 지나간 승용차...아이는 온몸에 골절상 응급수술

2024. 5.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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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치인 승용차 운전자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아이를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학생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다.

이어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고가 난지 한달이 다 되었는데도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지부진한 수사를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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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북 문경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치인 승용차 운전자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아이를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학생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경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후 가해자 도주’란 제목으로 동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만 7세인 자신의 아이가 차와 충돌후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면서 “차가 아이를 깔고 가는 바람에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눈부분 골절,광대골절, 두개골 골절을 당했으며 헤어라인 절반이상을 절개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자신의 아이에 몸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고가 난지 한달이 다 되었는데도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지부진한 수사를 개탄했다.

글쓴이는 또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 70m이상 나가서 정차한 후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놨기에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특히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크게 다치지 않을수도 있는데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아치를 깔고 지나갔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게 말이 되냐”며 “너무 너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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