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전 집행부터? 尹정부 의료광고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

윤수현 기자 2024. 5.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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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6일 의료개혁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예비비 90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편성 이전부터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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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90억 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홍보비로 편성… 예외적 상황
예비비 배정 전부터 광고 시작… 한정애 의원 "총선 개입"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신문, 온라인 광고. 사진=경향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 지면 갈무리,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6일 의료개혁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예비비 90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편성 이전부터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의료개혁 홍보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예산 배정 이전인 2월13일부터 의료개혁 홍보를 시작해 국가재정법을 위반소지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배정 이전에 시작된 광고의 대금을 예비비로 납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비비 1254억 원 편성을 승인했다. 이 중 의료개혁 홍보비는 90억 원이다. 예산 배정은 3월8일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 이를 집행하면 안 된다.

한 의원은 예비비에서 홍보비를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예비비 편성을 위해선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한 의원은 의료개혁 광고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보건복지부는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없음에도 2월13일부터 광고를 했다. 정권이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 총선에 개입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인데, 22대 국회가 열리면 의료개혁 광고와 관련해 예비비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시작은 예비비 배정 전이지만) 광고비 집행은 예비비가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홍보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본예산에서 광고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비를 통해 정책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홍보비가 편성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며 “하지만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이 될 만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시급하게 대국민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노동4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예비비로 언론홍보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홍보·행사성 지출을 위해 예비비 271억 원을 사용했다. 이 중 역사교과서 개발·홍보 예산은 24억8500만 원, 노동4법 대국민 홍보예산은 53억8462만 원, 한중 FTA 홍보예산은 51억3504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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