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곳곳서 위기…갈등 장기화 전망

이화영 2024. 5.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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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재의결 끝에 조례가 폐지된 뒤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했는데요.

조례가 있을 때 실효성 논란만큼이나 조례 폐지 후 갈등도 상당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즉각 반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지난 16일)>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청은 조례 폐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강화에 찬성하는 측에선 학생인권 조례에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김혜영 /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지난달 26일)>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곳곳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었고, 가장 먼저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주민 청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됐고, 경기도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통합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폐지는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폐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통 끝에 태어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도 찬반이 나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진일]

#학생인권조례 #인권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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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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