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성심당 수수료 1년만에 무리한 인상? 사실 아니다”

김동규 기자 2024. 5.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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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대전역 성심당 매장과 관련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년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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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 제시”
코레일유통 사옥 모습.(코레일유통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성심당 매장과 관련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년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협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역 모든 상업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각 상업시설의 추정 매출액과 기준 수수료액을 공개해 운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고도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은 지난달 매장운영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코레일 유통은 현재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 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 적용한 것으로, 종전 임대료 대비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에 약 1억 원의 월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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