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파 장악 문건' 보도 MBC에 소송‥방심위 민원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다룬 MBC의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요청 민원까지 넣었는데요.
KBS는 방송에 나온 문건을 '괴문서'라고 했지만, MBC 제작진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말 방송에서 KBS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18쪽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KBS 박민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사장이 챙겨야 할 '현안'과 '과제'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중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등이 KBS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스트레이트>는 지적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 3월 31일)]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방송 직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KBS는 오늘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로 표현하며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도 없으며,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보도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도 청구했고, 제작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 보도를 '신속 심의'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도 냈습니다.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보도를 상대로 심의를 요청한 건 2008년 방심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해당 문서를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앞서 KBS 측에 설명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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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민서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933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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