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 뇌물 수수 공무원들…2심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단속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넘겨준 부산·경남지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 등 부산·경남 지역 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무인단속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넘겨준 부산·경남지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 등 부산·경남 지역 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 내부 공문서와 예산 정보를 유출하고 1천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납품 브로커에게 예산·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시 5급 공무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연제구 6급 공무원 C씨는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격정지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D 경위는 A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상황을 A씨와 논의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인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로커가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침묵 깬 방시혁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과 사회 질서 훼손해선 안돼”
- “SON, 일부러 안 넣었냐” 억지주장까지…손흥민 “나도 인간인데” 사과했다
- “되팔이들만 신났다” 김호중 티켓 웃돈 80만원에 샀는데…피눈물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줘 감사"
- '대리기사' 부른 김호중 "음주 안했다" 또 부인…'휘청' 영상엔 "주관적 보도 유감"
- “누구보다 열심히 산 형” 배우 전승재, 촬영중 뇌출혈…3개월째 의식불명
- “할머니 아냐?”…놀림 받던 63세女·26세男 커플, 3전4기 끝 ‘임신’ 성공
- 장윤정이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매수자 전액 현금으로 샀다
- ‘BTS 지민과 열애설’ 불지핀 송다은…의미심장 게시물 ‘빛삭’
- “1%의 기적”…병원도 포기하려던 특전사 대원 7개월 만에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