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 뒤통수 두번 때려”…강종만 영광군수 또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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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군수 공석 사태를 맞았다.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7일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이어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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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억원 뇌물수수 이어 선거법 위반 직위상실
강 군수 “사려 깊지 못한 행동, 혼란드려 죄송”
전남 영광군이 군수 공석 사태를 맞았다.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군수의 직 상실은 이번이 두번째다. 2008년에는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7일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지난번엔 돈을 받아서, 이번엔 돈을 줘서 자리를 잃게 됐다.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가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면서 반전 기류가 나타났다. 강 군수도 A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군수직을 유지한 채 A씨 위증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정섭 부군수가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일 치러질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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