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협박 고교생 구속…“소지·시청도 처벌”
[앵커]
10대 여중생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다름 아닌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입니다.
한 남성이 이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이 연락을 받지 않자, 앞서 받은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합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의 신고를 받고 서울에 거주하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남성 다름 아닌, 10대 고교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고교생을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천2백여명 이던 10대 피해자가 지난해 2천2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불안이 전체 피해 유형 가운데 30% 넘게 차지했습니다.
[양금선/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 : "피해의 어떤 증거물들 원본이나 주소 이런 것들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선제적 삭제 지원도 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서 AI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최대한 삭제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가해자는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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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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