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상품권 유통 일제단속…중대위반 수사 의뢰도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4. 5.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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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며,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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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와 불법 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며,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처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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