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있다”…‘尹 대통령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고발당했던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글 게시한 유튜버 ‘고양이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당 미디어 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약 1년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고양이뉴스 측은 송치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 즉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처벌 의사 확인도 없이 수사를 시작하고 송치까지 했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여당에서 고발했다고 조사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웃 돕는 보람이 일하는 무한 동력” - 매일경제
- “현금 600만원 돈다발”…지갑 주운 배달기사, 하던 일 멈추고 간 곳 - 매일경제
- “1년 기다려도 벤츠 대신 기아車”…가장 사고싶은 차 1위 ‘카니발 HEV’ [최기성의 허브車] -
- “외국인·기관 쓸어담더니”…시총 10조 턱밑까지 올라간 ‘이 종목’ - 매일경제
- “아버님 댁에 에어컨 놔드려야겠어요”...보일러 팔던 회사의 변심? - 매일경제
- 김호중 “유흥주점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 사실 없다”[전문] - 매일경제
- 마동석, 비공개 결혼식…“예정화는 가난할 때 날 지켜줬다” - 매일경제
- “그토록 영끌하더니”…회생 신청한 20대, 평균 채무 7100만원 - 매일경제
- “아빠, 나도 여기 갈래”… 홍콩이 가족여행지로 최적인 이유 - 매일경제
- 라이벌 아스널 우승 막았다? SON의 외침…“올인했다, 최선 다했어”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