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하이브·민희진 법정공방..."뉴진스 차별" vs "사익 위해 이용"

YTN 2024. 5.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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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어도어 주총이 31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양측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이 중요했던 이유 전해 주시죠.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일에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주들이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통과를 하자, 어떤 건 통과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심문이 있었던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면 민희진 대표가 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그 직후에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 하이브가 지금 어도어의 80% 주주지 않습니까? 80% 주주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법원에서 심문 기일이 열렸고 여기서 법정공방이 있었다는 소식인 건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가처분이 인정되면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측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주총에서 지금 현재 이사, 민희진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 원하는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안이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가처분 자체가 이게 인용이 되려면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라도 대표이사직을 굉장히 부당하게 잃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아티스트라든지 어도어, 하이브 그리고 자신.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처분을 해서 조금 정지를 해야 한다, 금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31일에 주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 간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습니까?

[김성수]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가 이전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법정 심문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소식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가 지금 현재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서 하이브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컨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관계 주장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민희진 대표 측에서 아티스트의 부모님들이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일부로써 민희진 대표가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아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이 필요하느냐 여부는 결국에는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인 것이지 이런 부차적인 사실관계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별도의 사실관계인데도 재판부의 여러 가지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리고 주주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주들은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 같은 경우에 상법 385조 1항에 의해서 출석 주주 3분의 2 그리고 주식 총수의 3분의 1 동의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무효였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가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주식의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해서 만약에라도 대표이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일단 금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이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부차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여서 이 부분이 그러면 통상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비교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새롭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처분이 인용되기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는?

[김성수]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주주총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주주총회가 개최됐을 때 민희진 대표가 지금 하이브 측에서 예정하는 대로 해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도 해임이 되고 신규 이사가 선임돼서 그 신규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 어도어가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라도 해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해임 무효나 해임 취소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임할 수가 없고 민희진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직무정지,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정 싸움이 시작되니까 세부적으로 또 못 보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뉴진스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내용은 뭐가 나왔습니까?

[김성수]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민희진 대표와 측근 사이의 대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철없이 인기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난리 난 애들 뒷바라지하는 것 끔찍,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뭔 아티스트야.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쟤네가 잘해서 뜬 게 아님. 이게 민희진 대표와 측근 사이에 대화였다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부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뉴진스를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라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저런 대화는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김성수]

일단 이게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회사 휴대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노트북이나 회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서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사이에서 사내 메신저였다든지 이메일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일부 이런 자료 확보 과정에서 혹시라도 하이브 측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불법의 소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대화가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근거로 하이브 측에서 제시한 건데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하면서 또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하는 겁니까?

[김성수]

하이브 측 주장은 그겁니다. 민희진 대표가 현재는 민희진 대표 측이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이브 측이 80%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를 확보하는 방법은 하이브가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이걸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하는 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매수해 줄 그리고 매수를 해 주는 사람이 민희진 대표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매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회사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민희진 대표가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수해 줄 만한 사람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많은 금전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전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큰 법인의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접선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일부 사람들과 만난 것은 있지만 그것이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식사자리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공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 측은 자신이 내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이 사태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음반 밀어내기가 정확히 뭡니까?

[김성수]

일단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월 16일에 메일을 보냈고 그 당시에 주된 내용이 음반 밀어내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음반 밀어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반이 발매가 되고 일주일 동안 판매량을 집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기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사라든지,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많이 사두는 것이고 아니면 판매를 하다가 품절이 됐다.

그러면 또 추가로 주문해서 많이 사는 것인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매수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이 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촉진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동 물량을 늘려서 아무래도 시장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하이브 측에서 제안을 아티스트들에게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반발을 했었고 규탄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하이브 측에서 오히려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공방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이브 측에서는 4월 22일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메일을 지금 공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맞는지 진실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사유로 하이브가 제시하는 것이 무속인에 의해 경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영진을 해임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김성수]

이게 금일 심문 기일에서 언급이 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대표이사로서의 수행 능력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6개월 동안 5만 8000건의 대화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에서 무속인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관계 없는 이야기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원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된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원색적인 감정싸움을 벌였는데 오늘도 또 이어갔습니다. 뉴진스를 차별대우했다. 아니다, 뉴진스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민희진 대표에게. 이런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전에 기자회견 때부터도 얘기가 됐던 것이 데뷔 시기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도 하이브 측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뉴진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이게 가처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자분들도 많이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서 이런 사실관계도 주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차별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브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공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가처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지는 조금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을 최초에 나온 직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김성수]

현재 알려졌던 사실관계, 어제부터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경에 맞은편에 정차했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부분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행적 부분이 추가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기 전에 일단은 김호중 씨가 다른 데서 CCTV 영상이 나온 겁니다.

운전을 한 것은 집에서 출발한 것인데 집에 가기 전에 김호중 씨가 다른 주점에서 조금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타고 집으로 가는 영상이 발견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리기사를 보통 저희도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음주를 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해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은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곤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다른 자리를 나갈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저희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고 제 주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말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음주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의문이 다 해소되어야지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현장을 떠났다가 사실상 음주측정해서 취소라든지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지 않는 수준일 때 다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인들, 유흥주점 직원들이라든지 대리기사가 증언을 한다면 그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판례상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제가 조금 검토해 봤을 때는 음주운전이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하면 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었을 때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무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혐의가 증명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대리기사가 이분이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다라든지 동석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할 당시에 0.03을 넘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 넘어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판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뺑소니 혐의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바로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서 그렇게 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CCTV 화면을 봤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가 온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사고가 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 구호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했습니다라는 걸 제공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람이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상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앵커]

택시기사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성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해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을 넘어서 특가법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굉장히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당시에는 공황이 발생하고 10분, 20분 있다가는 공황이 풀렸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음주운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한 것을 두고도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거물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당초에도 소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호중 씨와 친분이 있어서 예전에도 법적인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자문을 받는 그런 사이였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사안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일단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죄명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찰 출신의 변호인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생리를 알 수 있으니까 대응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저녁에 김호중 씨 집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고 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이게 9일에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다음 날에 매니저가 본인이 했다라고 자수를 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거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겠다고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9일, 10일 때부터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신청을 14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대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14일에서야 메모리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하고 찾아보다가 인지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한 게 늦은 것도 아쉽기는 하지만 신청에 있어서 늦은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처가 미흡했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소속사에서는 김호중 씨 공연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당장 내일도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김호중 씨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위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김성수]

지금 공연을 앞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라는 것이고 이게 18, 19일에 창원에 있고 6월 1, 2일에 김천에서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다른 회사와 소속사가 있고 주관사가 소속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속사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최사와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약금 약정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예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클래식, 김호중 그리고 프리마돈나 이 공연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소속사가 아닌 다른 회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주관사가 그러면 출연 계약을 하고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위약금 약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도 상당히 클 수 있어서 만약에라도 위약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위약 같은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한다라고 하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위약으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음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위약 사유 중에 예시로 음주운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위약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신중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KBS가 강경하게 김호중 씨 교체를 주관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안 되면 KBS라는 문구를 빼라.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클래식 이게 주최사가 KBS였고 주관사가 다른 회사인 건데 주최사 같은 경우에 김호중 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김호중 씨 말고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주최사에서 KBS명을 삭제해서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주관사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KBS 측에서 또 주관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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