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오는 31일까지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

이상훈 기자(=강원 고성) 2024. 5. 17.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생활 주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성군은 계절적으로 유해환경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시기에 청소년의 일탈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유해 약물, 유해매체물, 유해업소)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단속 활동을 펼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 점검 … 법령안내 및 홍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생활 주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성군은 계절적으로 유해환경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시기에 청소년의 일탈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유해 약물, 유해매체물, 유해업소)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단속 활동을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생활 주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이행 여부 △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부착 업소 등의 단속을 통해 경찰서 수사 의뢰 조치, 시행명령 통보 등을 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13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한바 있다.

[이상훈 기자(=강원 고성)(lovecony@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