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에 물린 세금 140억원 중 23억여원 취소하라”

박강현 기자 2024. 5. 17. 1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진家, 2심 일부 승소
서울고법. /조선일보 DB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를 이유로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약 23억5000만여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김종호)는 1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중개하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개인사업체에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18년 1월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조원태 회장 등은 조 전 회장이 별세(2019년)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조원태 회장 등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2021년 2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과세 처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봤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취소해야 할 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세무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