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고병찬 2024. 5.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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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와 그 처벌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 발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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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특수교사 측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와 그 처벌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수교사를 돕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해당 조항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 발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당시 녹음에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모 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해당 교사의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3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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