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원대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실소유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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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영풍제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모두 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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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영풍제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모두 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기소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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