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대 부당이득’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명 구속 기소

이희연 2024. 5.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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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사람 가운데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 씨 등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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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올려 모두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사람 가운데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 씨 등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23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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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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