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2단계 개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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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해당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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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봉개동은 불가·함덕 곶자왈은 단계적으로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해당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도의회 환도위는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하고, 준설토를 매립에 활용할 경우에는 오염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이와 함께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해수교환 원활화 △주민 의견 수렴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통과 때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제주외항 부지 4만1760㎡를 매립하고, 호안 446m·잡화부두 210m를 조성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
도의회 환도위는 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져 이번 재정비에서는 제외하도록 했고, 상장머체로 불리는 함덕리 곶자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여건 변화,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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